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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1~3등급자 노인 중 시설급여 대상자

단, 3등급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주 소 :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대산성당 내)
문 의 : 055)582-0252, 010-5260-2984
※ 입소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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