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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 관

창립일자 : 2012. 7. 5

개정일자 : 2013. 7. 5

개정일자 : 2015. 2. 25

개정일자 : 2016. 2. 26

개정일자 : 2017. 2. 24

개정일자 : 2019. 2. 20

 

1 장 총 칙

 

1(명칭) 이 회의 명칭은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시설협의회(이하 시설협이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이 회는 가톨릭사회복지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성, 공동선, 보조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들의 복음화 사명 실현을 돕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이 회의 사무실은 천주교 마산교구 내에 둔다.

 

4(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제반 활동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교육 및 피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 활동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국내외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산교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회원시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주체가 교구이거나 교구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시설의 운영주체가 수도회나 수도회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교구장 주교가 인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6(회원가입)

52항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시설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시설 정관(회칙 또는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사업복지단체 신고증 사본(미인가시설은 해당없음)

이 외에도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 거쳐 추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7(탈퇴)

이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다.

항 삭제(2017. 2. 24.)

 

8(상벌)

이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및 봉사자 중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표창할 수 있다.

이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정관 및 제규정 또는 이 회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0조의 의무 사항에 반하는 회원시설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2017.2.24. 항 추가)

 

9(권리) 이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10(의무)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3 장 조 직

 

11(임원)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 장: 1

부회장: 1

총 무: 1

분과위원장: 각 분과 1(10인 이내)

교육위원장 1

 

12(감사) 본 회의 감사는 2명으로 한다.

 

13(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교육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14(삭제 2019.2.20.)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시부터 시작한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 및 감사가 본 법인에서 퇴사하면 퇴사시점에 임원에서 자동 제명된다.(2017.2.24. 항 추가)

 

16(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자신이 복무하는 기관에서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계와 서무 업무를 담당한다.

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임원이 되며 임원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정기총회 이전에 실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8(자문위원)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또는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9(자문위원의 직무) 이 회의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20(담당사제)

이 회는 가톨릭 정신 및 영성적 지도를 위하여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 담당사제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에도 담당사제를 둔다.

이 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사제는 회장이 추천하고 교구장이 인준한다.

 

4 장 회 의

 

21(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승인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주요한 사항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회원 지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의 처리

 

22(정족 수 및 의결)

이 회의 회의는 시설의 대표1인으로 구성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17.2.24. , , 항 추가/2019.2.20. , , 항 삭제)

 

5 장 사 무 국

 

23(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6 장 재 정

 

24(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7 장 위 원 회

 

25(분과위원회) 이 회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회원은 시설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분과위원회에 소속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이어야 하며, 회의 시기와 횟수는 각 분과위원회 별로 결정한다.

이 회는 분과위원회 및 회원시설의 성장을 위해 공동선과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분과의 신설이나 통폐합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

 

26(교육위원회) 이 회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정체성 함양과 영성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래의 교육을 담당한다.

1.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에 관한 제반 교육

2. 피정

3. 각 분과(혹은 시설)에서 요청되는 교육

 

8 장 부 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이 회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 후 2년이 경과한 첫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분과위원회는 노인복지분과위원회,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지역자활센터분과위원회,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 지역복지분과위원회, 이주민복지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이다.

이 정관은 201275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 교구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