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 관
창립일자 : 2012. 7. 5
개정일자 : 2013. 7. 5
개정일자 : 2015. 2. 25
개정일자 : 2016. 2. 26
개정일자 : 2017. 2. 24
개정일자 : 2019. 2.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시설협의회”(이하 ‘시설협’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가톨릭사회복지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성, 공동선, 보조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들의 복음화 사명 실현을 돕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실은 천주교 마산교구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제반 활동
②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교육 및 피정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조사와 연구 활동
④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⑤ 국내외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⑥ 기타(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산교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② 회원시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주체가 교구이거나 교구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시설의 운영주체가 수도회나 수도회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교구장 주교가 인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시설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시설 정관(회칙 또는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사업복지단체 신고증 사본(미인가시설은 해당없음)
② 이 외에도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 거쳐 추가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탈퇴)
① 이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다.
② 항 삭제(2017. 2. 24.)
제8조(상벌)
① 이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및 봉사자 중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표창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중 정관 및 제규정 또는 이 회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의무 사항에 반하는 회원시설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2017.2.24. 항 추가)
제9조(권리) 이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의무)
①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11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 무: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분과 1인(10인 이내)
⑤ 교육위원장 1인
제12조(감사) 본 회의 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13조(임원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하는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교육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삭제 2019.2.20.)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시부터 시작한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및 감사가 본 법인에서 퇴사하면 퇴사시점에 임원에서 자동 제명된다.(2017.2.24. 항 추가)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자신이 복무하는 기관에서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계와 서무 업무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본 회의 임원이 되며 임원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정기총회 이전에 실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자문위원)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또는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의 직무) 이 회의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위촉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0조(담당사제)
① 이 회는 가톨릭 정신 및 영성적 지도를 위하여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 담당사제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도 담당사제를 둔다.
③ 이 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사제는 회장이 추천하고 교구장이 인준한다.
제 4 장 회 의
제2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승인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 회의 운영상 주요한 사항
③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사업계획 심의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회원 지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무의 처리
제22조(정족 수 및 의결)
① 이 회의 회의는 시설의 대표1인으로 구성된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017.2.24. ②, ③, ④항 추가/2019.2.20. ②, ③, ④항 삭제)
제 5 장 사 무 국
제23조(사무국)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위 원 회
제25조(분과위원회) 이 회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회원은 시설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분과위원회에 소속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이어야 하며, 회의 시기와 횟수는 각 분과위원회 별로 결정한다.
② 이 회는 분과위원회 및 회원시설의 성장을 위해 공동선과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③ 분과의 신설이나 통폐합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
제26조(교육위원회) 이 회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정체성 함양과 영성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래의 교육을 담당한다.
1.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에 관한 제반 교육
2. 피정
3. 각 분과(혹은 시설)에서 요청되는 교육
제 8 장 부 칙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② 이 회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 후 2년이 경과한 첫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분과위원회는 노인복지분과위원회,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지역자활센터분과위원회,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 지역복지분과위원회, 이주민복지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이다.
④ 이 정관은 2012년 7월 5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 교구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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