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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시한다.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 기구들의 근본 가치와 조직적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 카리타스 윤리 강령에서 비롯되었고, 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강령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4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카리타스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가치와 행동과 윤리

⦁ 사회적 도덕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최소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언제나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 모든 인간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추행, 학대, 무시, 착취를 거부한다.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이다.

⦁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이나 다른 모욕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심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 모든 직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보건, 안전, 보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며, 카리타스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유지한다.

⦁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언제나 그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다른 카리타스 기구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2. 이해 갈등과 강압과 부패

⦁ 경제적, 직업적, 정치적, 성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얻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카리타스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권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카리타스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정,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퍼바이저나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수혜자나 동반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편의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3. 카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

⦁ 카리타스의 자산과 지적 재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절도나 사기 또는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재정 책임의 정직성과 청렴성, 그리고 도덕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개인행동

⦁ 카리타스 사업체 또는 숙소, 사무실, 차량 등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휴대해서는 안된다.

⦁ 기분전환용 약물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 성적인 행위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의 전문직 윤리기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동 강령의 실행

 

의장이나 국장은 모든 직원이 행동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게 해야 하며, 이 행동 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 카리타스 행동 강령의 채택이나 적용은 국제 카리타스 내규 제13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항의 절차

외적인 항의 절차는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 제17항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는 특히 수혜자,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동반자 직원들이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의무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우려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그 수퍼바이저에게 우려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최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 관리자가 연루된 경우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지 않다면, 더 높은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이나 다른 적절한 권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폭로는 기밀로 다루어질 것이다. 직원이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 중대한 비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고의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대한 규율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강령의 위반

행동 강령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한 강령이니 참조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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