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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보의 나눔 공모배분사업 및 배분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1. 모집분야

영역

분야

세부분야

공모

사업

해외

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국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획

공모

기획사업

AIDS/HIV 환우 지원을 위한 전국적 체계망 구축사업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생명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획공모(기획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신규신청 받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1)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 국내 사업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이 우선순위임.

(2) 해외 지원사업의 경우 MDG's8대 중점과제 해결과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중점을 둠.

(3) 시행주체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연간 총 배분액에서 25% 범위 내에서만 지원함.

 

3.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1)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신청 시 각 단체가 지원한 사업별로 스스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3)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5) 지원이 확정된 기관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 회계 법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참고 > 본 법인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을 경우, 감사비용 산출내역(부가세 포함금액)

지원기관이 1개소인 경우.

지원 신청금액

감사비용

비용부담주체

1천만원 이하

220,000

공모사업 지원금 일부를 감사비로 편성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40,000

지원단체 자체부담으로

회계감사비를 편성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60,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80,000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100,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10,000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수

가산금

2개 기관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10%부과

3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5%부과 계산방법 : <총 참여기관 수(n) - 1>× 5%

지원신청서 내의 예산서에 반드시 감사비용 예산 편성 요망.(미 편성시 서류전형 탈락)

4. 심사과정 및 일정.

(1)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14919() 본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

(2) 현장심사 : 2014922()~1010()

(3) 면접심사 : 필요시 개별기관 통보.

(4) 최종결과 : 2014121() 본 법인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기관 통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6. 지원취소 또는 환수

(1)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2)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배분규정 제 24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5)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6)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그 밖에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7. 기타사항

(1)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시점 30일 이내 제출.(별도 양식)

(2) 배분을 받은 수행기관은 본 법인이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등)

2)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

3)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입되는 모든 집기 및 비품.(소규모시설지원사업에 해당)

 

8.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14714() ~ 2014811()까지

(2) 접수방법 : 우편 혹은 홈페이지 접수

(, 제출 서류가 총 1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는 홈페이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요망)

 

우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15페이지 이내

15페이지 초과

×

(3)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우편소인분 혹은 홈페이지 마감일 24시까지 등록완료 유효

(4) 제출서류

 

우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 공문(기관양식)

1

1

모든서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30MB이하)

지원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세부계획서

3

1

시설인가증(고유번호증)

3

1

(5) 제 출 처

. 우 편 :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1번지 가톨릭회관 408

. 홈페이지 :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배분안내 공모사업 배분신청

(6) 양식 다운로드 :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 바보공지

(7) 문 의 : babonanum@babo.or.kr (e-mail 문의만 가능!)

9. 배분사업설명회

일 자

79()

710()

711()

714()

지역

부산광역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시간

15:00~18:00

14:00~17:00

09:30~12:30

14:00~17:00

장소

국제신문사

4층 중강당

전주교구청

4층 강당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안내

사항

주차료 별도

(3시간 6,000)

/교대역과 연결

주차 무료

무료주차권 배부

주차 불가

(정문이용)

배분사업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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