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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사목과 사회복지의 관계

교회의 3대 본질은 모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과 당신 안에서 완성된 사랑의 원리에서 시작되는

'밀알의 길’곧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에서 비롯된다.

이 길(사랑)은 “자기만을 찾는 닫힌 자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자기를 줌으로써 자아를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참으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여정”「(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6항)이다.

사랑의 섬김인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이 3대 본질 가운데 하나이고,

사회적 사랑의 방식인 사회사목과 사회사목의 출발점이었던 자선의 실천을 포함한다.

그러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사목이 교회사 안에서 뒤늦게 등장하였음에도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된 탓에

교회 안에서 인식과 실제 구조 간에 혼돈이 생겼다.

이에 둘 사이의 포함 관계를 신학적 전거와 현재 이뤄지는 활동들을 통해 명료화하고,

이 작업을 통해 각자의 고유 영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2.1 사랑의 섬김(diakonia)

사랑의 섬김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가’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하느님 말씀의 선포, 성사 거행,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라는 교회의 삼중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때문에 사랑의 섬김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25항 가)이다.

사랑의 섬김이 복지나 사회사목 특정 영역에 국한될 수 없는 큰 개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사목과 사회복지는 사랑의 섬김의 한 방편이다.

사회사목은 사회적 사랑, 사회복지는 교회의 전통적인 사랑 실천 방식이었던 자선(charity)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이 둘 모두 이웃에 대한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2.2 사회사목과 사회복지

사회사목과 사회복지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각 영역의 범위와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2.1 사회사목

사회사목은 앞에서 “사회 복음화의 사목”으로 정의한 바 있다.

사목이 ‘영혼을 돌보는 일’(cura anmarum)을 포함 ‘교회가 세상과 관련되어 행하는 모든 활동’(정진석, 1998 :3913)을 일컬으니,

세상 가운데서 특히 사회를 복음적 가치로 변화시키는 활동인 사회사목이 이 넓은 의미의 사목 가운데 일부이다.

한국 교회에서 ‘사회사목’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 중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성회가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교회의 대(對)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 활동들 가운데 교회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 단체들이나 기구들의 활동이 늘면서

이 활동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되었다(최재선,1998 : 4083~4084).

또한 “인간과 사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제반 사회활동”(최재선, 1998 : 4083)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사회사목은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에서 정의를 내리기 전까지 교회가 경험하였던 사건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좁은 의미의 사회사목은 공식 사회 교리가 등장한 이후 시작된 교회의 사회 복음화 활동으로 정의된다.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에서 최초의 사회사목이 노동사목으로 간주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후 사회교리 발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참여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이 때문에 사회사목은 사회복지를 넘어 교회의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한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사목의 일관된 주제는

인간 발전을 위해 가난한 이들의 빈곤 문제와 인간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죄의 구조’인 불의와 갈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응답인 사회사목은

현재 대략 다음의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최재선, 1998 : 4085~4088쪽).

첫째, 각 지역 교회마다 조직되어 있는 카리타스(Caritas)를 통해 벌이는 재난, 전쟁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
둘째, 공동체적으로 자조 노력을 하는 요(要)구호 집단에게 인적, 기술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경제개발 활동
셋째, 산업화 과정을 겪는 나라에서 활발히 전개하는 교회의 사회 복음화 활동

넷째, 사회복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분야가 사회사목에서 양적으로 가장 넓은 영역이 되어왔다.

다섯째,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 연대성 원리, 공동선 원리에 근거하여 공동체적인 생활과 사목을 하는 형태 등이다.
이 구분법과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사회사목의 하위(下位) 영역이다.

 

2.2.2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한국에서 근대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시작된 시기를 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는

1961년부터, 본격적인 의미의 근대적 사회복지가 시작된 시기를 1970년대부터라고 본다.

사회복지는 “인지된 사회문제의 예방, 완화 및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거나 개인, 집단과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시도하는 민간(volunteers)과 정부기관의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 정의는 민간보다 정부 역할, 개인보다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정의와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1970년대 이전에 존재하였던 복지 활동과 민간 역할로 분류되는 종교인들의 활동은 포괄할 방법이 없고,

이를 근대성과 연결하기는 더욱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현재 정의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전 시대의 노력뿐 아니라 종교인들의 역할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회성원의 안락한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집합적 노력의 체계”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 영역 또한 사회사목 영역만큼 넓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 생활보호 대상자나 요(要) 보호 아동, 노인, 심신 장애인 등의 계층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제 상태, 즉 생활 행동 능력의 미성숙, 저하

또는 상실과 손상, 일시적인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개인 혹은 가족생활의 곤란 상태를 포함한다. …

더 나아가 사회복지는 전체 사회 구성원,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사목도 부분적으로는 국가나 공공부문과 제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사회복지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복지 혼합’은 국가가 중심이 되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 종교, 가정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활동의 내용으로 볼 때는 ‘잔여적(residual)’이다.

따라서 교회가 실천하는 사회복지는 국가로부터 재정 대부분을 지원받고,

교회는 소요 재정의 일부와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방식 정도로 협소하게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회는 왜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제휴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복지 대상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신자들이 내는 헌금, 후원금만으로는 이들의 일차적 욕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재원과 훌륭한 전달체계를 가진 국가가 사회복지 표준을 결정하게 되면서

국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에 해오던 활동들을 무조건 국가나 외부인(기관)에 맡기는 방식보다

일부 제약은 불가피해도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사회에서는 국가가 특정 종교에만 일을 맡길 수 없으므로

종교인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가톨릭교회에도 참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국가가 교회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때 국가는 복지지출 일부를 종교에 전가(재단전입금과 후원금)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종교계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국가도 교회 못지않게 국가사회복지체계 형성 이전에 교회가 해오던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혼란이 적고 국가와 교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식임을 인지하였다.

물론 종교 간 이해(괿害) 관계도 적지않이 작용하였다.

종교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해당 종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선교 대상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웃 종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백여 년 전에 경험하였다.

이때 미국 교회에서는 국가와의 제휴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영역에서 교회가 국가의 대행자(agency)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의 독자성 혹은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

둘째, 사랑 실천이 직업화·전문화되면 이웃 사랑 실천을 교회의 임무, 신자들의 일상적 임무로 바라보는 의식이 약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본당과 사회복지 간에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자선(사랑)이 세속화되어,

교회가 실천해왔던 사랑 실천의 고유한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는 사회복지에서 배울 것도 많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전문성), 사랑이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과 세밀한 전달체계, 전문 사례관리기법 등은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요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가)이라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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